'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측, 법인 설립 취소 법적대응

    작성 : 2026-08-23 08:36:01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연합뉴스]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색동원 운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측은 지난 7일 인천시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색동원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색동원 측은 "(문제가 불거진) 거주 시설 색동원은 이미 폐쇄 조치됐고, 운영 법인 색동원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법인은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관리·감독받으며 독자적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이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가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는 시설 폐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설립허가 취소 요건 중 하나로 정하면서 이러한 경우라도 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시정명령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 측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하더라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이 나타났고, 성범죄 의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법인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폭행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당시 법인 대표이사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색동원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시설 폐쇄에 이어 올해 5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전 시설장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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