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관광지 일대에서 음주운전자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범인 45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관계 등으로 얽힌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주와 거제 등 유명 관광지 일대를 돌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등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지 주변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들을 미행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음주 후 운전하도록 유도한 뒤 이동 경로를 공유받아 고의 사고를 내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도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공범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취한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영업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으며,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 중이던 주범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추가로 수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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