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은 北의 선동 폭동" 허위사실 유포 남성 불구속 송치…특별법 위반 혐의

    작성 : 2026-06-26 14:00:34
    ▲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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