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흉기로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작성 : 2026-07-01 21:21:43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양림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9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음주 습관, 아내와 시부모 간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재판부는 자녀들이 선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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