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앞서 폐기 또는 행방불명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가운데 1개를 확보했다며 12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1,900명 분만 공급된 사실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상자에 대한 진위 확인이나 돌려받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당 상자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의 설명이 맞다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을 찾았지만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의 인계 등을 논의하되, 법원이 해당 증거물에 대해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제보자 신원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선관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 씨가 공개한 보관상자를 굳이 확보가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 상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1,900매'라는 문구가 적혀있기 때문인데 1,900매가 배부됐다는 건 사실이고, 이는 투표록이나 다른 결재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상자가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에는 빈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거 보전 결정을 사전에 인지했으면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자를 폐기할 때는 다른 기록도 남겨놔 증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자체가 유일한 증거고, 그걸 선관위가 인멸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은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관련해 폐기물 업체의 상호 및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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