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최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보관하고 있던 가연성 물질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최 씨의 아내는 9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피해자의 몸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에도 자살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최 씨가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끈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불을 바로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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