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중형에 항소…변호인단 "사법부, 이적 몰이 대가 치를 것"

    작성 : 2026-06-12 17:19:5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취재진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가 내려진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것은 1심 판결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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