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혐의 尹·김용현에 징역 30년 선고…"계엄상황 조성 목적"

    작성 : 2026-06-12 10:53:43 수정 : 2026-06-12 13:41:15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5년…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 "윤석열 '北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인정"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30년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처음부터 공모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안보 위협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그 심각성을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s75****
      s75**** 2026-06-12 11:03:14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20대라는 나이와 동시에 대진연이나 공산당이 아니란걸 증명하려면 김정은 개새끼 시진핑 개새끼라도 외치고 시작하면 되나요? 좌우, 2030 . 5060을 막론하고 현 사태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우리의 투표권이 훼손 되었고 윤석열 정권 때 시끄럽던 온갖 노조, 시민단체, 민변, 국회 모든 곳이 조용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언론은 통제하지만 유튜브로 조금만 찾아보면 잠실과 올림픽 공원에서 매일 고생하시는 수많은 청년들과 중장년층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