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21일 시작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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