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배달하는 척 학교 들어가 불법 촬영한 30대 실형

    작성 : 2026-05-12 08:16:10
    택배를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해 광주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교직원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며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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