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미고지' 보험사 계약 해지...대법서 파기환송 이유는?

    작성 : 2026-04-19 09:44:13
    ▲ 자료이미지

    가입자가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유족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계약 해지 기한을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14년 경비원으로 일하며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선박 조난 사고로 숨졌고, 유족은 그해 6월 3일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한 달이 넘게 지난 7월 13일,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의 쟁점은 상법 제652조에 명시된 '보험사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족이 구체적인 사망 사유를 적어 청구서를 낸 6월 3일을 보험사가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해지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며 '직무 외 일회성 선박 탑승 중 익사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청구서 접수 사실 하나만으로는 보험사가 망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즉시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통지 의무 위반에 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로는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명확히 안 때에 비로소 1개월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시작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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