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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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 변경 미고지' 보험사 계약 해지...대법서 파기환송 이유는?
      가입자가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유족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계약 해지 기한을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14년 경비원으로 일하며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2026-04-19
    • 사무직이 건설 현장서 일하다 중상..보험금 전액 받을까?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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