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미고지' 보험사 계약 해지...대법서 파기환송 이유는?
가입자가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유족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계약 해지 기한을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14년 경비원으로 일하며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202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