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가 왜 그래' 다툼 끝에 동료 살해한 40대 단역배우, 징역 12년 선고

    작성 : 2025-11-19 21:58:49
    ▲ 자료이미지

    40대 단역배우가 술자리에서 연기이론을 두고 다툰 동료 배우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동료 배우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연기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직후 직접 신고해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이 강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기 연습 과정에서 배우들 사이에서 빚어진 사소한 언쟁이 비극으로 번진 사례로 법원은 "인명 경시와 분노 조절의 문제를 경각심 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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