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줄 알고.." 허위로 수사서류 작성한 경찰 적발
수사기록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한 경찰관들이 서류를 허위로 다시 꾸몄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 경위를 기소유예 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경찰서에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C씨의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경위는 이를 묵인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