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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6인 체제, 심리·변론 모두 가능"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6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2024-12-16
    • 尹 탄핵안 가결..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명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합니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
      2024-12-14
    • 민주당 "尹 탄핵안 가결, 위대한 국민의 승리..헌재, 엄정 심판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에 항의해 주시고, 엄동설한 국회 출입문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와
      2024-12-14
    •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가처분 인용에 "헌정질서 지켜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18일부터 헌재 기능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2024-10-14
    • 동의 있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헌재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
      2024-07-01
    • 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되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후임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인 와중이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이달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장이 공석이면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으
      2023-11-05
    • 헌재, 연이율 20% 초과하면 '처벌' 이자제한법은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간 20%입니다. 헌재는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령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 원을 떼고,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선이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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