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아?"...여친 집 현관문 부수고 차 펑크낸 40대 벌금형
전화를 받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여자친구 차를 부수고, 현관문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집 주차장에서 여차친구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펑크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렸습니다. 이어 쇠파이프로 여자친구 집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완전히 끄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 종이상자에 불
202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