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번복 끝에 불구속기소

    작성 : 2026-04-24 23:37:01
    ▲ 이태원 특조위, 희생자 추모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24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 전 서장이 특조위의 직권조사와 재수사 요청을 거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적시에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결론입니다.

    특조위는 전문가 의견과 대면 조사 내용을 종합해 "재난 상황에서 소방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형사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 전 서장과 함께 재수사 대상이었던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 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서장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연루 사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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