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성현 '서강대교 넘지 말라' 주장은 과장…'국회 들어가 인원 끌어내라' 명령"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4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앞서 조 대령이 계엄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며 불입건 처분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병력을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