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밑창에 마약 숨겨 여객기 탄 40대, 징역 8년
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g(1,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