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적발 1,626건…과태료 7% 그쳐
【 앵커멘트 】 광주 구청들이 정당 현수막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의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2개씩, 15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처분 또는 강제 철거에 나섭니다. 그러나 단속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 싱크
202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