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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 안 갚아도 무방"... '불법 사금융' 저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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