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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확인하세요'...올해부터 갱신 기준 달라진다
      올해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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