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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법원, 집행정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2025-06-01
    • 서울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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