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죽어도 오세훈은 안 된다'…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대납 의혹'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고,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 없고, 대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하명 기소"라며 민중기 특검의 법왜곡죄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벌금 10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