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전역 갯벌도립공원 지정

    작성 : 2018-02-07 13:23:41

    천혜의 갯벌을 보유한 신안 전 지역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됩니다.

    전남도는 팔금면과 자은면, 임자면 일원
    18㎢를 갯벌 도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생태 자원의 보고인 신안의 갯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안 갯벌은 2008년 증도의 지정 이후
    2013년 10개 읍·면 144㎢로 확대됐으며
    이번 조치로 사실상 신안 전역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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