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뒤 환자의 진료기록이 사라지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넘겨야 하지만, 보건소장 허가가 있으면 개설자인 원장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장이 직접 보관하는 비율은 약 88%에 달해 환자가 기록을 떼지 못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진료기록 관리를 위해 지난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록은 여전히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1천518곳 가운데 시스템 이관이 완료된 곳은 823곳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장이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아예 없애고 보건소와 국가 관리 체계로 넘기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전자의무기록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환자가 직접 폐업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불편함 없이 기록을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병원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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