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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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문 닫아도 진료기록 안전하게...소병훈,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뒤 환자의 진료기록이 사라지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넘겨야 하지만, 보건소장 허가가 있으면 개설자인 원장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장이 직접 보관하는 비율은 약 88%에 달해 환자가 기록을 떼지 못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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