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군수에게 돈을 건낸
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조합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승진 인사를 부탁하면서
김 군수에게 2천 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 군수를 지난 4일
구속해 보강 수사를 거쳐 내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