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해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료진은 지난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온 50대 여성 환자에게 응급 수혈을 진행하면서 혈액형을 A형으로 잘못 판정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검체 바코드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해 본래 O형이던 환자에게 다른 혈액형이 수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환자는 수혈 이후 상태가 악화돼 한 달여 만에 숨졌고, 유족 측은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응급실 간호사들의 확인 소홀이 겹치면서 이 같은 수혈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인력이 극심하게 부족했던 점과 심정지 및 폐색전 등 피해 환자의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참작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수혈 오류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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