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에 동승했던 초등생, 일주일만에 절도차량 직접 운전

    작성 : 2026-05-20 17:48:28 수정 : 2026-05-20 18:03:39
    친구가 훔친 친구 아빠 차로 천안→당진 직접 운전...긴급동행영장 요청 검토
    ▲ AI 생성 이미지

    충남 천안에서 초등생들이 차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천안에서 또 초등생들이 차량을 절도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 천안에서 친구가 훔친 차에 함께 타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던 초등생이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훔친 차를 자신이 직접 몬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20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12)군과 B(12)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부친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차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충남 당진에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후 30분 만에 당진 읍내동 한 피시방에서 검거됐습니다.

    훔친 차를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 같은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던 초등생 3명 중 한 명으로, 당시에는 직접 운전하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전 붙잡혔던 B군 등 3명은 당시 경찰에 "처음부터 차를 훔칠 목적은 아니었다"며 "차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시동이 걸리니까 충동적으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C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군 등 나머지 2명은 조사 후 부모에 인계해 귀가조치했었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재범을 저지르자, A군과 B군에 대한 긴급동행영장 발부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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