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위장전입으로 공모 요건을 상실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자격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삼거동 후보지 반경 300m 이내 거주 세대 중 12세대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주민 동의율이 기준인 50%에 못 미치는 47%로 떨어졌다며 자격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공모나 직접 지정 등 새로운 선정 방식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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