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제한속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가 하루 종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 사고가 일부 발생한 만큼, 실제 규제 완화 과정에서는 학부모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에서 50킬로미터로 높이는 시간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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