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 B씨를 277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이 임신해 낳은 손녀 C양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1985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행을 지속했습니다.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B씨는 네 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C양에게도 채 10살도 되기 전부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고,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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