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딸 성폭행 이어 손녀까지 건드린 인면수심 70대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 B씨를 277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이 임신해 낳은 손녀 C양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1985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행을 지속했습니다. 수차례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