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남 무안군은 참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난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환급하고, 올해 지방세 부과 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해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무안군은 전남도와 합동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지방세 상담창구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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