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 종이컵ㆍ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작성 : 2022-11-23 07:44:59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금지 안내 사진: 연합뉴스
    내일(24일)부터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1년 동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오늘(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 현재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했던 비닐봉투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젖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내일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쓸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내일,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있는데 거리응원의 경우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막대풍선 등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시행한 뒤 처음으로 사용 제한 품목을 늘리는 조처입니다.

    1년여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확정됐는데 환경부는 시행 20여일을 앞둔 지난 1일,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