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학대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실형

    작성 : 2021-11-21 11:32:14

    80대 노모를 학대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6월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80대 어머니를 학대한 5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