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아파트에서 홧김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함 혐의로 기소된 친모 38살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 미약인 점은 인정되지만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9개월 된 아이를 살해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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