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7월 광주 화정동 원룸에서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뒤 지난달 중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오피스텔 7채를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37살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30대 성매수남이 갑자기 숨져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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