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에 뇌물을 준 혐의로 지역 건설업체 대표와 임원 등 2명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계림2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 51살 장 모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광주지역 건설업체 대표와 임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 장 씨는 용역업체에 사업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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