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홍복학원 이사들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홍복학원 법인이사 9명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감사 2명과 이사 1명을 제외한 6명의 법인이사의 임원승인 취소가 적법하다며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복학원에 6명의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초 임시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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