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 홍동기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미쓰비시 측 변호인이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나온 다음에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심은 미쓰비시가 원고 5명에게 모두 6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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