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예술단체총연합의 9대 회장 선거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진행된 광주예총 9대 회장 선거가 정관에 위배됐다며 낙선한 임 모 후보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청구 소송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말 치러진 제9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에서는 최규철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낙선한 임 후보 측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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