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 : 2015-03-11 17:30:50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전국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지회 노조원 40명이 법원에 제기한 금호타이어 도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 측이 추가 도급화를 철회한 만큼 청구 취지가 없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곡성공장 노조 대의원 김 모 씨가 도급화 등에 반발하며 분신 자살한 이후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사 측은 논란이 된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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