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전국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지회 노조원 40명이 법원에 제기한 금호타이어 도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 측이 추가 도급화를 철회한 만큼 청구 취지가 없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곡성공장 노조 대의원 김 모 씨가 도급화 등에 반발하며 분신 자살한 이후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사 측은 논란이 된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0 21:36
이주노동자 죽음 내몬 돼지농장주 징역형..."이젠 산재 인정을"
2025-08-20 21:09
'경계선 지능' 동창 꾀어 착취ㆍ폭행...30대 남성 구속
2025-08-20 20:11
필리핀 마닐라서 총에 맞아 숨진 日 관광객...범인은 '가이드'였다
2025-08-20 20:04
심야시간 무등산 주차장서 위험천만 '드리프트'...레이싱장 전락
2025-08-20 18:38
"넌 죽어도 문제 없다"…이주노동자 착취 농장주에 징역 2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