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선수촌 사용료 결국 법정 공방으로

    작성 : 2015-01-13 11:30:50

    광주시와 재건축조합 간의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조정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재건축조합이 40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광주시는 34억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3개월간
    양 측 간의 사용료 조정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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