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과 운전기사들이 벌이고 있는 수당 산정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제1 민사부는 금호고속 운전기사 254명이 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동일한 버스 노선이라 하더라도 기상과 운전습관 등의 요인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현행 방식이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심 판결 중 사측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사 측이 근로시간이 아닌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현행 임금협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줘 사 측에게 2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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