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파면 전 해경 행정소송 승소

    작성 : 2015-01-05 17:30:50
    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전직 해양경찰관
    정 모 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품수수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사건 은폐 부분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낚시 어선 업자로부터 2백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사실을 무마해 줬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