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송원학원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수의계:약을 위반하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송원학원 산하 3개 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급 수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만 내린 것은
'봐주기'식 조치라며,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에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4-29 11:08
이승기, 장인 추가 기소에 입장 선회 "참담한 심정..처가와 절연"
2025-04-29 11:05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상수도관 파열..536세대 단수
2025-04-29 10:11
청주 흉기 난동 학생 "학교생활 힘들어 꾹꾹 참다 폭발"
2025-04-29 09:25
이혼한 전 아내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2025-04-29 07:13
지도 제자 성폭행·녹취 유포 협박까지..전직 교수 구속기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