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고흥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와 관련해 선급금을 떼인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각각 3,130만원 씩 9천4백 만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은 군이 손:해를 본
4억 7천여 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39억원 대의 소각시:설 공사 기간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금급 지급 관련 보: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가
업체의 부도로 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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