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고흥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와 관련해 선급금을 떼인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각각 3,130만원 씩 9천4백 만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은 군이 손:해를 본
4억 7천여 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39억원 대의 소각시:설 공사 기간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금급 지급 관련 보: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가
업체의 부도로 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랭킹뉴스
2026-09-18 11:15
중국 정보조직에 1,700만 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2026-09-18 10:51
새벽 시간 사거리에서 차량 2대 충돌…운전자 2명 경상
2026-09-18 10:45
'중동전쟁 틈타 수조 원대 담합·폭리' 혐의 석유화학 전·현직 경영진 8명 '구속 기로'
2026-09-18 10:00
무면허·음주 운전하던 20대 불법체류자, 음주 단속 적발
2026-09-17 21:20
공사 잔금 분쟁에...오피스텔 입주민 3년간 주차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