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2천 제곱미터 이내 규모 지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고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댓글
(0)